의사폭행법 소위 통과…'응급실 진료중' 요건 제한
- 최은택
- 2011-03-08 12:31: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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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개정안 대안채택…면허 3년 신고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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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가중처벌 요건을 '응급실 진료중인 의사 등'으로 대폭 수정한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대안을 소위안으로 8일 의결했다.
대안에는 전현희 의원의 의사폭행 가중처벌, 이애주 의원의 의료인 면허재등록, 양승조 의원의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등이 수정을 거쳐 반영됐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응급실에 진료중'인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한 경우로 가중 처벌요건을 엄격히 했다.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이와 함께 의료인 면허관리제는 면허 취득 후 매 3년마다 사용여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시 일시적으로 면허를 정지하도록 했다.
신고는 복지부장관에게 하지만 의료인단체에 위탁해 실질적으로 각 단체의 중앙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인이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각 단체가 복지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징계요구권도 반영됐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 소위 의결안(대안)은 9일 오전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고려해 가중처벌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양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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