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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 가중처벌법, 면허 신고제 등 발목잡나

  • 최은택
  • 2011-03-07 23:27:29
  • 복지위 법안소위 합의안 마련 실패…내일 오전 재논의키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 의료인 면허 신고제 등 다른 법령의 발목을 잡을까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7일 저녁까지 의료관계법령 개정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대안마련에 실패했다.

법안소위는 다음날인 8일 오전 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다시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안소위는 의료인의 면허관리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이애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양승조 의원의 같은 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그러나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 포함된 '의료법 대안'을 처리하지 못해 공전을 거듭했다.

이 대안은 이미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되돌려진 개정법률안이다.

법안소위는 이날도 이애주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개정의료법안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내용을 보면, 의료인 5년 면허갱신제로 이애주 의원이 발의했던 의료법 개정안은 3년 신고 의무제로 변경됐다.

면허 사용여부는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본법에 규정키로 했다.

그러나 하위법령에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신고접수를 위탁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해 사실상 면허 사후관리는 의료인단체가 맡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이와 함께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권은 징계요구권으로 변경하고, 대상 행위도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들 법률안에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을 포함시킬지 여부였다.

법안소위는 이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처벌수위의 상한선을 3년 이하로 낮추는 방안까지 내놓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 다음날 심사를 속계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을 대안으로 한꺼번에 묶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결국 면허신고제 등 다른 의료법령까지 의사폭행가중처벌법에 발목이 잡혀 통과되지 못하거나, 면허신고제와 징계요구권만으로 대안을 만들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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