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관리, '5년 재등록제'→'2년 신고제'
- 최은택
- 2011-03-04 12: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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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TF 단일안 마련…위반시 면허 한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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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의료인 면허관리체계개선 TF’의 단일안을 수용, 법안심사소위에서 단일안으로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
4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료인 면허관리체계개선TF 경과보고’에 따르면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후 정부는 의료계 단체, 전문가, 이 의원실 보좌진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개선방안을 논의, 지난달 24일 최종 단일안을 마련해 이 의원실에 제출했다.
TF 단일안은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중 5년 면허재등록제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최초 면허 취득 후 2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장이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율징계요구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의원은 이날 법률안 제안설명에서 “TF단일안을 수용한다. 법안심사소위 심사에서 TF안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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