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관리, '5년 재등록제'→'2년 신고제'
- 최은택
- 2011-03-04 12:38: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TF 단일안 마련…위반시 면허 한시 정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 의원이 ‘의료인 면허관리체계개선 TF’의 단일안을 수용, 법안심사소위에서 단일안으로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
4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료인 면허관리체계개선TF 경과보고’에 따르면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후 정부는 의료계 단체, 전문가, 이 의원실 보좌진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개선방안을 논의, 지난달 24일 최종 단일안을 마련해 이 의원실에 제출했다.
TF 단일안은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중 5년 면허재등록제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최초 면허 취득 후 2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장이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율징계요구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의원은 이날 법률안 제안설명에서 “TF단일안을 수용한다. 법안심사소위 심사에서 TF안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
"의료인 5년 면허재등록제 중복규제 실익 적어"
2011-03-02 10: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5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6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7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李 보건의료 멘토 홍승권의 심평원...'지·필·공' 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