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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5년 면허재등록제 중복규제 실익 적어"

  • 최은택
  • 2011-03-02 10:38:02
  • 국회 전문위원실, 법안 검토…복지부·의료계 '부정적'

의료인에게 5년마다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은 중복규제 우려가 있는데다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이애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일 이 같이 보고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먼저 "의료인이 주기적으로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의료인에게 적합한 대안이나 세부 규정없이 의무를 일괄적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상황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 외에도 해외연수로 해외에서 이뤄지거나 다른 장소에서 종사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 면허재등록보다는 중앙회를 통해 의료인 관리 및 교육절차를 개선해 의료인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해외이주 및 사망실태를 파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병원협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인 신고 의무화 신설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측면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면허재등록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보건의료인력의 실태파악 및 관리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복규제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령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시 의료인 수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신설의 실익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도 부정적인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면허 재등록 의무화가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고, 면허자격 정지 등 직접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책 수용성이 낮아 대상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애주 의원실, 학계, 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의료인면허재등록제도 T/F에서 구체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도를 대신해 보수교육과 연계한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중앙회에 대해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보수교육 이수를 등록요건으로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면허를 등록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관련 업무는 직종별 협회 중앙회에 위탁하고 각 협회는 사전통지, 접수 및 등록증 발급업무를 전담한다.

한편 이애주 의원의 의료인 면허재등록 의무화 법안은 오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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