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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 경고, 폐암사진 없이 문구만 변경

  • 최은택
  • 2011-04-03 10:48:57
  • 복지부, 1일부터 고시시행...과음경고 문구도 수정

담뱃갑에 표시되는 흡연 경고문구가 지난 1일부터 변경됐다.

흡연의 폐해를 강조하기 위한 사진은 추가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을 전부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담뱃갑 앞면에 표시된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라는 문구가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로 수정됐다.

또 뒷면은 경고문구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로 바뀌었다.

반면 앞뒷면 하단에 표시됐던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는 그대로 사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주류에 표시하는 과음경고 문구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츠키며, 특히 임신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의 문구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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