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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착오 등 경미한 위반 과태료 절반수준 감경

  • 최은택
  • 2011-03-30 12:17:23
  • 정부, 가중·경감기준 구체화…관광단지내 의료기관 설립 허용

다음달부터 건강보험과 관련해 단순착오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최대 절반수준까지 감경된다.

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2분의 1 범위내에서 가중된다. 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이 허용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하위법령 특별정비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29일 발표했다.

개선내용을 보면, 건강보험법시행령 과태료 기준 중 부과금액의 가중, 경감기준이 보다 구체화됐다.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단속착오 등 경미한 경우 2분의 1 범위내에서 금액이 감경된다.

이에 반해 고의나 중과실 등 위반정도가 심한 때는 같은 범내에서 가산된다.

이 같은 규정은 건강기능식품법시행령,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정신보건법시행령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생산기업 이전 시 GMP 인증기간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고, 건강기능식품 용기.포장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2월에서 6월로 완화된다.

아울러 관광산업의 복융합화 추세에 따라 의료와 관광이 함께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이밖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가 다음달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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