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처방' 선별 집중심사 하니 4년새 20% '급감'
- 김정주
- 2011-03-29 06:4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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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슬관절치환술 33%·PET 추가촬영률 6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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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에서 이른바 '폭탄처방'이라 불리는 다처방 진료행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한 결과 4년 새 처방건수가 2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슬관절치환술과 양전자단층촬영(PET) 추가촬영률도 각각 33%, 69%로 대폭 줄었다.
심평원은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했던 12항목 선별집중심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암 환자의 병기설정과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검사인 PET의 경우 추가촬영은 1회만으로 정확한 병변 감별이 어려운 경우에만 국한해 실시해야 하지만 일률적으로 추가촬영을 청구하는 경우가 문제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2009년부터 집중심사를 진행, 추가촬영률이 21.5%였던 2008년과 비교해 2010년 들어 6.7%로 대폭 감소해 전체적으로 14.8%p 감소치를 기록했다.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세였지만 집중심사 결과 연평균 15%에서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를 해야 하는 척추수술은 연평균 7.6% 증가율을 기록하던 청구건수가 6.3%로 줄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실시 결과 적정청구 유도와 약 501억원에 달하는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는 판단으로 올해에도 3차원 CT 등 13개 항목을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은 현지방문심사 등 앞으로 강도 높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비용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등 오남용 가능성 및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13개로 ▲12품목 이상의 약제 다처방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Pro -Brain Natriuetic Peptide 검사 ▲3차원 CT 등(흉부/복부) ▲소화성궤양용제(PPI 등) ▲최면진정제 장기처방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가와사키병에 human immunoglobulin -G 투여 ▲치과분야 소화기관 용약(약효분류 232, 237 제제) ▲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한방 장기입원 ▲한방 염좌 및 긴장 상병 입원도 집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별집중심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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