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도 TV광고 하는데 소비자원 뭐해"
- 김정주
- 2011-03-28 06: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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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주최로 25일 열린 '의료소비자 권익증진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는 의료분쟁법의 국회 통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팀 간 업무 중복이 발제의 주였다.
소비자원은 그간 12년 동안 계속 맡아왔던 의료분쟁 중재에 대한 성과를 드러내는 한편 막강한 조직으로 무장한 조정중재원의 출범으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한 현 상황에 인식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전병남 의료전문 변호사는 현 상황이 위기이지만 한 편으로는 가액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홍보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심평원도 TV에서 '진료비를 되찾아 준다'고 대국민 광고를 한 결과 진료비 반환소송의 청구가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정기구가 2개 생겼다면 환자가 조정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조정중재위가 출범하면서 이 곳에서만 중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소비자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 변호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팀 또는 의료행위 관련된 부서만 별도로 복지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 변호사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하면 상거래로 보기 힘든데 현재 소비자원의 구성을 보면 의료파트가 금융과 자동차, 서비스 피해구제와 뒤섞여 있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정위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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