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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소득 개념 재정의 연구 착수

  • 김정주
  • 2011-03-25 01:23:24
  • 건보공단, 용역 공고…유형별 평가율 정립, 형평·공정성 확보

사업소득 세대와 임금소득 세대 간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소득 유형별 평가율 개발이 연구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4일 이를 골자로 한 '보험료 부과소득 개념 재정의'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연구는 보험료 부과소득 개념과 소득 유형별 평가율 정립을 통해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소득체계와 개념을 재정의 하고 평가율이 개발된다. 평가율은 사례분석을 통한 사업소득과 근로(임금)소득, 이자와 배당소득, 기타소득 간 적정 평가율을 말한다.

예산은 50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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