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70명, 사무장병원서 일했다가 행정처분
- 최은택
- 2011-03-25 12:14: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최근 5년간 현황 집계…약사는 1명 불과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반면 무자격자가 개설한 약국에서 근무했다가 처벌받은 약사는 한 명 뿐이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의료인이나 무자격자가 개설한 병의원 및 약국(법인예외)에 고용됐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과 약사는 총 171명이었다.
이중 의료인은 2006년 19명, 2007년 37명, 2008년 42명, 2009년 20명, 2010년 52명 등 170명이나 됐다.
반면 약사는 2010년 단 한명에 불과했고 다른 연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현황은 각 시도와 검경에서 처분을 의뢰해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진 내역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료인 또는 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현황 중 40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분기준의 2분의 1, 3건은 선고유예 판결로 3분의 1이 감경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8~2010년까지 3년간 면허를 대여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9명, 약사는 11명으로 집계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4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5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6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7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8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9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10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