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70명, 사무장병원서 일했다가 행정처분
- 최은택
- 2011-03-25 12:14: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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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최근 5년간 현황 집계…약사는 1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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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무자격자가 개설한 약국에서 근무했다가 처벌받은 약사는 한 명 뿐이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의료인이나 무자격자가 개설한 병의원 및 약국(법인예외)에 고용됐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과 약사는 총 171명이었다.
이중 의료인은 2006년 19명, 2007년 37명, 2008년 42명, 2009년 20명, 2010년 52명 등 170명이나 됐다.
반면 약사는 2010년 단 한명에 불과했고 다른 연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현황은 각 시도와 검경에서 처분을 의뢰해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진 내역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료인 또는 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현황 중 40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분기준의 2분의 1, 3건은 선고유예 판결로 3분의 1이 감경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8~2010년까지 3년간 면허를 대여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9명, 약사는 1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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