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단축진료 동참할까?...의협 "주 40시간 준법진료"
- 강신국
- 2024-03-31 21:22: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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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비대위서 결정...협회 차원 강제아닌 개원의 자발적 참요로 가닥
- 새 언론홍보위원장에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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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고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는 준법 진료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등도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날 새롭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교수는 "몇 가지 제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개원의들도 내일부터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 5일 근무제를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각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 40시간 근무제란 이른바 '주5일 근무제'다.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04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됐다.
김 위원장은 "의협 차원에서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인 만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바로)시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회원의사들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주 40시간 진료에)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진료 축소를 막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증원 규모를 포함한 원점 재논의"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감원이 됐든 증원이 됐든 이 근거에 대해 정확하게 논의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와 임상 의사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연일 "협의체를 구성해 통일된 목소리로 대화에 나서 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가 처음부터 전공의·교수·개원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고 있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적 구성과 정부 대상 행정소송 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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