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전환없는 의료분쟁법 의사특례법 전락"
- 김정주
- 2011-03-18 0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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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호 변호사, 공단 조찬세미나서 지적…사문화 방지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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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유사입법 발의 후 23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이 자칫 의사특례법으로 전락할 경우 법 자체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는 18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이 같이 제안했다.
이번 법률의 핵심은 의료분쟁을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신설하고 임의적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 피해자가 조정과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반의사불벌죄와 형사처벌특례조항이다.
신 변호사는 이번 법률에 대해 조정과 중재로 분쟁해결 절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 보장의 분위기를 형성한 점, 신속·간편·저렴한 제도가 마련됐다는 것에 의의를 뒀다.
그러나 입증책임전환 조항이 빠진 점은 제도 작동에 따라 자칫 의사특례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신 변호사는 "의사특례법으로 전락하게 되면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사문화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정중재기구가 단일화됐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유형, 시간, 장소, 질병 등 다양성 등에 따른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도 관건이다.
신 변호사는 "의료판례 미형성으로 인한 규범적 기준 미형성으로 조정기준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쟁이 발생할 때 보상금 산정의 인정범위를 가름하는 분쟁비용 부담주체도 논란거리다.
만약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건강보험 적용과 법원 판결의 괴리가 발생해 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보편적이고 적정한 진료를 추구하는 건강보험과 최고의 의학기술 수준에 맞춰 검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간 차이에서 발생된 손해는 국가, 즉 공단(가입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법 인식과 역사성, 문화성, 종교성, 사회계층 간 신뢰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현재 국민들이 기득권층과 의료인들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감정단의 적극적 제도운영으로 국민들에게 간편성, 공정성 등의 인식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이 같은 전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제도가 사문화로 전락해 분쟁이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환자와 의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키 위해서는 이 같은 효율성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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