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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공인인증 기간 만료시 DUR 사용 불가"

  • 김정주
  • 2011-03-15 16:17:29
  • 심평원, 설명회서 답변…인증서 로그인 시간조정 가능

[DUR 프로그램 설치·공인인증서 질의응답]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전용 공인인증 기간이 만료되면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상의 이유로 DUR 접근이 불가해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일반 국민 회원으로 공인인증 가입을 한 상태일 경우 가입내역을 모두 삭제하고 요양기관 회원으로 재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DUR을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5일 오후 3시 본원 지하 강당에서 요양기관 대상 DUR 설명회를 갖고 프로그램 설치와 공인인증 등 시스템 구현 전반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요양기관 인증서 심평원 등록해야 DUR 점검 가능= 요양기관 인증서를 심평원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오류코드 '32001(요양기관 인증 오류-인증서)' 메시지가 뜰 수 있다.

따라서 DUR 구동 시 이 같은 오류가 뜬다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공인인증센터,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등록하기로 들어가 등록을 마친 후 시스템을 구동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만료되면 DUR도 못 써= 먼저 DUR은 심평원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기간이 만료되면 청구 S/W와 동일하게 DUR 접근도 불가해 점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문에 각 요양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 만료일을 체크해 건강보험공단 또는 연금관리공단에 재발급을 받은 후 심평원 홈페이지에 등록해 DUR을 재가동시켜야 한다.

◆미등록 공인인증일 경우 'DN 불일치' 창 떠= 공인인증서 등록여부를 확인키 위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했는데 'DN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심평원에 등록되지 않은 공인인증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공인인증센터에서 요양기관 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간간격 조정 가능= DUR 점검 시마다 암호입력 창이 떠 병의원과 약국에서 불편을 느낀다면 옵션 설정을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간간격을 조절해 편의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변동을 원할 경우 심평원 고객센터 또는 해당 청구S/W 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 회원일 경우 내역 삭제 후 재가입 해야= 공인인증 종류가 일반 국민 회원인 경우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하다. 따라서 기존 가입내역을 삭제하고 요양기관 회원으로 재가입해야 해야 한다.

◆오류코드 '12002(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취소)'가 뜬다면= DUR 구동 시 오류코드 '12002' 메시지가 뜬다면 자동 로그인을 점검해 인증서 선택순서를 요양기관 인증서 순서로 설정, 재구동 하면 된다.

프로그램 내 자동 로그인을 설정한 경우 설정 순서 변경 또는 은행용 인증서, 개인 인증서 등을 사용할 경우 이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오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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