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어떤 내용 담겼나
- 최은택
- 2011-03-10 16:53: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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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도입...각종 세제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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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 위원회가 설치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된다.
인증업체에는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시켰다. 이 법은 공포 1년후부터 시행된다.
◆제약산업 육성.지원계획=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제정법에 따라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내용은 주요내용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계획 ▲제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계획 ▲신약 등 연구개발 지원계획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계획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계획 등이다.
또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제약산업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제약산업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약산업 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3년 기한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한다.
신약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이 대상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혁신형제약기업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에 따른 지역 중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연구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면제된다. 다만 건축특례나 부담금 면제특례는 특별법 시행 후 10년 동안 효력을 갖는다.
이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확대,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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