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약가협상 제네릭, 다른함량도 가격 동반인하
- 최은택
- 2011-03-05 06: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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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정안 마련 검토…16품목 이상 2차 협상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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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인하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두 가지 유형의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4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함량과 상관없이 동일가로 최초 등재된 의약품은 협상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함량도 같은 비율로 가격을 조정한다.
예컨대 50mg, 100mg, 200mg 등의 최초 등재 당시 보험상한가가 모두 100원으로 같은 경우, 특정함량 품목이 사용량 약가협상 '유형4'로 약가가 80원으로 인하되면 다른 함량도 모두 80원까지 낮춘다.
최초 등재 당시 함량비교에 따라 보험상한가 달리 책정됐던 품목은 인하율 적용방식이 좀더 복잡하다.
만약 50mg, 100mg, 200mg 함량의 가격이 각각 100원, 180원, 250원으로 다르다고 가정하자.
이중 100mg 상한가가 마찬가지로 사용량 약가협상에 따라 140원으로 인하되면 50mg은 70원까지 조정하지만, 200mg은 인하하지 않는다.
함량배수폭과 조정후 상한가폭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정폭보다 가격이 낮은 품목은 그대로 두고 높은 품목만 조정하는 방식이다.
예시의 경우 50mg 가격이 배수함량인 100mg의 조정가 140원의 절반 가격인 70원보다 비싼 100원이기 때문에 30원을 인하한다. 반면 100mg의 배수함량인 200mg은 140원의 배수가인 280원보다 낮은 250원이기 때문에 현행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검토단계의 방안"이라면서 "조만간 다른 함량에 대한 최종 연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용량 약가협상 '유형4'에 해당하는 제네릭 등 기등재약 23개 품목에 대한 1차 협상 결과 19개 품목의 협상이 타결되고, 3개 품목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넘겨졌다.
또 1개 품목은 협상과정에서 협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제외됐다.
복지부는 곧바로 비교연도 사용량이 60% 이상 급증한 협상대상 약제 중 16~17개 품목에 대한 2차 협상을 건강보험공단에 시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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