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애보트, HIV 약물 부당 독점권 행사" 주장
- 이영아
- 2011-03-02 07: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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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랜드 연방법원서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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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는 애보트가 HIV 약물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행사해 자사에 약 15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유발했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소송에서 GSK와 약물 공급자는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45억 달러의 배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보트는 지난 2003년 12월 AIDS 약물인 ‘노비어(Norvir)’의 약물 가격을 4배 올렸다. 이런 약물 가격 상승이 노비어를 사용하는 애보트의 HIV 약물인 ‘칼레트라(Kaletra)’와 다른 제약사가 생산하는 HIV약물간의 가격 경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GSK 변호인을 주장했다.
GSK는 노비어의 가격 상승으로 이를 포함하고 있는 ‘렉시바(Lexiva)’의 경우 칼레트라에 비해 가격이 75% 더 비싸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가격 상승은 렉시바의 출시 한달 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애보트는 노비어의 가격 상승은 정당했으며 HIV 약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칼레트라도 시장 점유률이 30%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칼레트라와 경쟁하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 라이트 에이드사등 약품 공급자들도 애보트의 약물 가격 상승으로 약 10억 달러를 과잉 부담하게 됐다며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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