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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등 2224품목 '저가구매 대상 아니다'

  • 최은택
  • 2011-03-02 06:51:00
  • 대통령, 관련 시행령 공포…2월 28일부터 시행 들어가

퇴방약 등 시장형실거래가 영향권 완전 탈출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 내용 중 부칙내용. 퇴방약 등을 인센티브에서 제외하는 시행시점을 법 발효 이후 최초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아스피린 등 퇴장방지의약품이나 저가의약품 등을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약제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했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을 지난달 28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인센티브 제외대상 약제는 총 2224개 품목으로 퇴장방지의약품 565개, 희귀의약품 122개,마약류 138개, 초저가약(내복제.외용제는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는 500원 이하) 1399개 등이다.

개정법령은 또 '법령 발효 후 최초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고 부칙에 명시해, 이전에 체결된 저가 구매계약도 의미가 없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조치로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미 제도 설계과정에서 실구입가 조정평균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이번에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도 빠져 저가구매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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