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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아스피린·디고신 등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외

  • 김정주
  • 2011-02-25 12:08:28
  • 요양기관, 품목 미보완 청구 시 상한차액 심사 예고

심평원, 24일 기준 적용 예외 대상 2224품목 공개

바이엘코리아의 바이엘아스피린정과 CJ제일제당의 디고신정 등을 저가구매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청구 S/W 프로그램에 이를 업데이트 하지 않아 차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액수만큼 심사조정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 예외 품목을 공개하고 요양기관 주의를 당부했다.

저가구매를 하더라도 인센티브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퇴장방지 의약품 565품목을 비롯해 희귀의약품 122품목, 유통·관리 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류 138품목,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저가약 1399품목 총 2224개다(첨부자료 참조).

품목을 살펴보면 바이엘코리아의 바이엘아스피린정을 비롯해 CJ제일제당의 디고신정, 가스트로카인정, 씨제이후라시닐정, 대웅제약의 대웅 아스피린장용정100mg, 한국릴리 리오프로주, 한미약품의 메디락에스산, 일화 이부시럽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공포한 이후의 요양급여부터 적용되는 내달부터로, 대상 약제에 대해 상한차액을 청구하면 심사조정 대상이 되므로 요양기관 주의가 요망된다.

문제는 각 요양기관의 청구 프로그램 보완 및 업데이트 기일이 촉박해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키 위해서는 8만여 곳의 전국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하는데 기일이 촉박하다"면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시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의약단체에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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