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5000만원 처분받아
- 이탁순
- 2011-02-25 21: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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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식약청, 행정처분 조치…대구지역 리베이트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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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약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5000만원과 일부 제품의 판매정지를 당했다.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경인식약청은 25일 A사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을 제공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품목은 총 20개로 모두 1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중 16품목은 과징금 5000만원으로 대신했다. 판매정지 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A사는 2009년 대구지역 병의원 및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보도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리베이트 조성 혐의로 30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번 행정처분도 대구지역 리베이트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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