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개원한다 속인 브로커 잠적…약국 폐업 위기
- 이현주
- 2011-02-28 12:20: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전 2개월만에 경영위기…매매계약서에 안전장치 필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경기도 파주 개국약사는 일산에서 약국을 경영하다 최근 약국자리를 옮긴지 2달이 지났다.
이전한 곳은 메디칼빌딩이 아닌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약국으로 매매당시 컨설팅업자로부터 종합병원 내과 과장이 퇴직한 후 개원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 약사는 계약금을 1000만원을 내고 약국자리를 계약했다. 그러나 내과 입점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현재 약국을 오픈한지 2달이 넘어가고 있으며 기존 상가에는 성형외과밖에 없어 처방조제가 저조한 상황이다.
약사는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컨설팅업자는 답이 없었으며 최근에는 연락이 두절됐다.
이 약사는 "컨설팅업자가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내과가 개원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데다 내방고객 수도 기존 약국보다 훨씬 줄어들어 약국을 이전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경우는 좋은 약국자리를 구하는 약사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세승의 이기선 변호사는 "약국을 매매할 때 컨설팅 업자 또는 의사에게 확답을 받거나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컨설팅 업자와 대화를 녹취하거나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내과가 개업한다고 허위사실로 권리금을 받아 챙긴 G종합개발을 운영하는 임대 중개업자 J씨와 K씨에 사기혐의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내과의원 입점 지원 약정서만 보여 주고 특약사항이 적힌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지 않은 점 등이 유죄이유"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내과 들어온다" 약사 속인 컨설팅업자 실형 선고
2011-02-18 12: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7의약품 유통업계 원로들도 대웅 ‘거점도매’ 강력 반발
- 8'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9"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10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