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 강신국
- 2011-02-21 1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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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관련 규정 행정예고…이르면 내달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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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고포상금제 지급절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포상급 지급대상을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와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0만원 한도이며 2건 이상의 명의대여 행위를 신고하면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되며 신고는 우편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증거자료도 필요하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정보가 있어야 한다.
또한 명의 위장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사업 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도 증거자료가 된다.
명의 대여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명의 위장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을 제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0만원 한도이며 2건 이상의 명의대여 행위를 신고하면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되며 신고는 우편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신고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병의원, 약국도 명의 대여 사업자로 드러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지급요건에 맞는 신고가 많이 들어와 명의위장 적발의 효율성이 제고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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