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코-마케팅 앞세워 국산 제네릭에 '백 태클'
- 가인호
- 2011-02-21 1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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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만료의약품 ‘위임형 제네릭’ 사례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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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다국적제약사들의 오리지널 특허 만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업체가 국내 제약사와 코마케팅을 통해 제네릭 공세에 대응하는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임형제네릭(오소라이즈드제네릭, authorized generic) 발매 사례로 분석된다.
실제로 코마케팅을 이용한 위임형 제네릭 발매는 이미 몇 년전에 국내에서 진행된 적이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지난 2008년 A다국적사가 특허 만료를 앞두고 B국내 제약사와 코마케팅 형태를 통해 오리지널과 동일한 제품을 선 발매 시킴으로써 제네릭 공략에 대응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에 B국내 제약사의 코마케팅 품목은 제네릭 진입 전에 발매를 시작해 시장을 선점함에 따라 후발 제네릭 군보다 훨씬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다국적사와 국내 제약사의 코마케팅 전략은 국내 ‘위임형 제네릭’ 발매의 첫 사례로 꼽힌다. 따라서 향후 ‘위임형 제네릭’ 발매도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사 간 코마케팅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다국적사와 위임형 제네릭 발매를 진행 중인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다국적사에서 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와 제네릭군의 시장 진입 이전에 제품 선 발매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는 오리지널 제품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같은 코마케팅을 통한 오소라이즈드 제네릭 발매는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모 다국적사에서 국내사들을 상대로 코마케팅을 통한 위임형 제네릭 발매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향후 제네릭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다국적사의 새로운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등은 FTA체결 이후 도입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오리지널사의 제네릭의 시장진입 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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