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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공정성 의심 급평위원 참석배제 요구 허용

  • 최은택
  • 2011-02-21 06:46:50
  • 심평원, 운영규정 손질…공단위원은 협상약제 의결권 제한

앞으로 제약사들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평위)에 회부된 약제의 급여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위원이 있다면 위원장에게 해당위원의 회의 참석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달말 새로 구성되는 3기 급평위에는 건강보험공단 추천위원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급평위 운영규정을 최근 개정했다.

20일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공단 1급 이상 임직원 1명이 급평위원에 추가됐다. 이로 인해 급평위 총인원도 19명으로 늘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소속 위원에게는 협상대상 약제에 대한 급여평가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는 협상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의 급평위 참여보장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제약업계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약업계를 염두한 안전핀은 또 있다.

약제급여 결정신청을 제기한 제약사 등이 특정위원이 급여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장에게 해당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전에는 급평위 위원이나 제약사를 제외한 의견진술자에게만 기피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돼 있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각 단체의 급평위원 피추천인수를 2내지 3배수에서 3배수로 상행 조정했다.

또 위원장 선출방식을 위원간 호선에서 심평원장 지명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회의소집권자에서 위원장이 배제되고, 심평원장이나 재적위원 1/3이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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