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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추천 급평위원, 협상대상 약제 논의 배제"

  • 최은택·김정주
  • 2011-02-11 06:46:54
  • 심평원, 운영규정 개정 가닥…기존 '기피·제척' 조항 인용

제약계 "눈 가리고 아웅식의 넌센스 불과"

건강보험공단의 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평위) 참여가 기정 사실화됐다.

그러나 복지부와 심평원은 협상대상 약제 논의과정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추천위원의 의견진술을 배제시키기로 했다.

형평성과 공정성 등을 문제 삼는 제약업계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절묘한 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급평위는 전문가단체와 정부기관이 추천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추천단체 및 기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약청, 심평원 등이다.

심평원은 운영규정 개정에서 추천단체에 건강보험공단을 추가, 1명을 추천 의뢰키로 했다. 피추천인은 급여상임이사가 유력하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추천 위원은 협상대상 약제 논의과정에서는 출석 또는 의견진술에서 배제시킨다.

이는 제약업계가 제기하는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에도 이른바 ‘기피’, '제척' 조항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명분도 충분해 보인다.

실제로 급평위 운영규정 15조에는 비밀유지와 함께 위원의 제척, 기피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급평위 위원이나 해당 위원이 속한 연구팀이 경제성평가를 수행한 신약이 논의 안건으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참석 및 의견진술을 거부(제척)하거나 위원 스스로 불참(기피)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협상대상 약제의 가격논의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으면 제약계의 급평위 참여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적다"며, 기피.제척 조항을 인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상대상 약제만 회피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급평위 참여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의 말처럼 사안이 간단해 보이지만은 않다.

급평위의 임무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약제의 상한금액 ▲기타 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평가하는 일이다.

문제는 우선 급평위 회의가 협상약제와 비협상약제를 나눠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강보험공단 추천위원 참석이 배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의견제시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채택될 공산이 큰데, 건강보험공단은 약제결정 논의의 전 과정과 세부자료를 다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약가협상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할 수 있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 추천위원이 회의 전후에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를 막을 재간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되기에 충분하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 때문에 “제약계 추천위원을 참여시키던지 차라리 약가결정 구조를 일원화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일부 제한하면 된다는 식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한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0일 제약계와 함께 한 공동 워크숍에서 운영규정 개정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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