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리넥신 제네릭' 이례적인 시판후 조사 요구
- 이탁순
- 2011-02-17 06:48: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개월 투여시 안전성·유효성 미확립 사유…현재 3품목 허가
- AD
- 3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사용성적조사는 대개 재심사를 부여받은 신약이나 개량신약에게 요구된다. 반면 제네릭은 시판 후 별도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17일 식약청에 따르면 실로스타졸-은행엽엑스 복합 제제는 허가 이후 시판 후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이 제제가 6개월 이상 장기 투여 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이 제제는 최초 허가제품인 SK케미칼의 '리넥신'을 비롯해 한국프라임제약 '새넥신정', 동국제약의 '리넥틴정'이 시판승인을 받았다.
이들 3품목은 모두 시판 후 조사를 조건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을 보면 허가 이후 6개월 이내 시판 후 조사계획서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품목취소를 면할 수 있다.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10월 28일까지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리넥신 허가 당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라며 "향후 제네릭 허가 시에도 똑같은 조건이 붙는다"고 말했다.
한편 리넥신은 혈액순환제제로 잘 알려진 기넥신과 혈전치료제인 '실로스타졸'이 더해진 복합제로 만성동맥폐쇄증과 뇌경색 재발억제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관련기사
-
기넥신 복합제 '리넥신', 프레탈 아성에 도전장
2010-12-15 06: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3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4피타+에제 저용량 내달 첫 등재...리바로젯 정조준
- 5동국제약 3세 권병훈 임원 승진…경영 전면 나섰다
- 6'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
- 7종근당, R&D 보폭 확대...미국법인·신약자회사 투자 ↑
- 8에스티팜, 수주잔고 4600억 돌파…신약 성과 시험대
- 9봄철 늘어나는 알레르기 환자, 저강도 염증 영양상담
- 10옵신비·암부트라·엡킨리 등 신약 내달 급여 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