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24 09:11:24 기준
  • 약사
  • H&B
  • 바이오
  • 투자
  • 제약
  • #약사
  • 신약
  • GC
  • 미국
  • 약국
니코레트

"신의료기술 경제평가·급여결정, 공단 주도해야"

  • 김정주
  • 2011-02-11 09:53:44
  • 이태진 교수, 공단 조찬세미나서 피력…산업발전 측면 이견도

약제와 비교해 경제성평가가 미흡한 우리나라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에 이를 강화시키되 한정된 재정을 감안해 경제성평가부터 급여 결정과정까지 보험자인 공단의 주도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11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 참석해 평가 목적과 평가자에 대해 이 같이 고찰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전된 신의료기술 평가는 호주 MSAC을 모델삼아 보건연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고 있지만 급여 결정 단계에서 필요한 경제성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가 신청부터 고시까지 9개월 이내에 실시되고 있는 신의료기술 평가는 대상 선정과 방법 결정, 체계적 문헌고찰 등 총 9단계에 걸쳐 다각적인 안유평가로 진행된다.

제도 개요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선희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장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모든 국가가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공통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 개념이 의약품에 비해 세밀하게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안유평가 외에도 약제급여적정화제도 이후 경제성평가가 시행되고 있어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이태진 교수는 "신의료기술에도 안유평가 외에 경제성평가가 반드시 요구된다"면서 "특히 평가와 급여 결정 과정에서 보험자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자인 공단이 비용효과성 평가와 재정영향 평가를 직간접적으로 수행 후 그 결과치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거단 수가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신의료기술은 '알아서 더 병'이 되는 것도 있다"면서 "이들의 경제성평가와 사회적·법적·윤리적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신의료기술로 꼽히는 로봇수술을 예로 들면, 갑상선암에 기존수술을 적용하면 최고 238만원이지만 미용 목적의 로봇수술은 평균 7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전립선암 수술도 마찬가지. 기존 487만원 선인 전립선암을 로봇수술로 수행할 경우 가격은 최대 3배까지 오른다.

이 교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있는 영국과 독일의 경우도 모두 경제성평가와 사회·윤리적 이슈를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면서 "보험자는 단순한 지불자(Payer)가 아닌 비용효과적 양질의 의료기술 구매자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일부 제기됐다.

값 비싼 신의료기술이 개인적인 경제 상황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의료 소비자들도 있으며 의료산업 측면에서 육성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이 그 이유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태환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신약을 포함해 의료기술은 개발단계에서 엄청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한다"면서 단순하게 판단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임 교수는 "신의료기술을 활용한 수술을 누구나 다 받을 필요는 없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러한 바탕으로 의료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교수는 신의료기술의 경제성평가를 보건연에서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영국과 호주는 경제성평가를 안유평가 기관에서 함께 시행해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제성 부문을 질문해야 할 때 물어볼 사람이 앞방에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