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세분화…성감별 처분 완화
- 강신국
- 2011-02-01 21:52: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 개정 따른 행정처분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된다. 또 태아 성감별을 한 의사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으로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먼저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을 했을 경우(의료법 제23조의2) 사법기관의 벌금형량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달라진다.
▲벌금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벌금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일 때 자격정지 10개월 순이고 ▲벌금 500만원 미만에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즉 32주 이전에 성감별 고지를 했을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정해졌다.
의사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게시하지 않거나 고지·게시방법 위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선택진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현행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이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변경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