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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세분화…성감별 처분 완화

  • 강신국
  • 2011-02-01 21:52:23
  • 복지부, 의료법 개정 따른 행정처분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된다. 또 태아 성감별을 한 의사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으로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먼저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을 했을 경우(의료법 제23조의2) 사법기관의 벌금형량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달라진다.

▲벌금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벌금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일 때 자격정지 10개월 순이고 ▲벌금 500만원 미만에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이 부과된다.

쌍벌제 관련 세부 행정처분 기준
아울러 태아의 성 감별을 한 의사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자격정지 3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즉 32주 이전에 성감별 고지를 했을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정해졌다.

의사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게시하지 않거나 고지·게시방법 위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선택진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현행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이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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