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환자 사망 책임 경북대병원 교수 면허정지
- 최은택
- 2011-02-01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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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처분수위 확정…병원엔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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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장중첩증 소아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경북대병원 교수 2명에게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경북대병원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경북대병원의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정책적 제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부는 사건당일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근무명령을 받은 당직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1인과 응급의학과 교수 1인에 대해 성실근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에 처한다.
또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제공하지 않고 외부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게 한 경북대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지원 사업에서 경북대병원의 참여를 향후 1년간 제한한다.
아울러 대구지역 관련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계명대송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일괄 20% 감액하고, 올해 신규 응급의료기금사업도 경북대병원과 함께 참여를 배제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달 초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차관)를 열고 소아사망의 책임을 물어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안을 상정한 바 있다.
회의 결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우려해 지정취소는 하지 않되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위원장에서 최종 결정을 위임했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21일 대구지역에서 장중첩증 소아 응급환자가 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녔으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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