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약사, 경질환 직접조제 허용 권익위에 청원
- 이현주
- 2011-02-01 12:16: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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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질환 약국서 직접 보험조제하면 의료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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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소재의 S약국 약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불편해소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절감 차원에서 일부 경질환의 경우 안전한 일반약으로 약국 직접보험조제 허용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정부가 해마다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이 필요한 가정상비약을 구매할 때는 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인상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 약사는 경실련은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등의 일반약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라고 주장하지만 이 같이 되면 구민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와 100% 본인 부담으로 사는 일반약으로 2중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제안한 소화가 잘 안되는 경질환(소화제), 열이 오르는 경질환(해열제), 통증이 생기는 경질환(진통제),설사를 동반하는 경질환(지사제)기침이 나는 경질환(진해제) 등을 직접 보험조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으로 약국에서 직접 보험조제되면 국민은 비싼 진찰료 없이 싸고 안전하게 일반약을 복용할수 있다는 것이 이 약사의 설명이다.
이 약사는 의약분업전 약국보험조제와 같은 형태로 일부 경질환을 안전한 일반약으로 약국 직접보험조제를 하기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본임부담금 관련 조항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한 향후에 ▲처방전 리필제 ▲심야의원 의무화 ▲보건소 야간진료 확대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도 청원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국민권익위가 국민불편 해소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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