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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휴일 응급외래·복도입원 도입…3월부터

  • 최은택
  • 2011-01-31 12:14:00
  • 복지부, 응급의료 안정망 강화…협력병원 전원 활성화

경증환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외래'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또 응급진료가 종료된 환자를 병동복도에 임시 입원시키는 '임시입원병상'제도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올해 상반기 중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 추진사업은 '책임있는 현장 이송', '순환이 빠른 응급실', '환자 중심의 응급실'로 요약된다.

◆책임있는 현장 이송=응급환자가 발송했을 때 의료기관과 1399, 119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응급센터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수술이나 처치 전문 의사들이 소속 의료기관의 실시간 의료서비스 가용여부를 당직 응급의학전문의를 통해 1399에 제공한다.

또 1399는 환자, 119구급대원, 의사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즉시 의료기관의 응급의학전문의 뿐 아니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의 당직 전문의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치료가 가능한 기관을 파악한 후 이송 등 필요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야간, 공휴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인근에 상당부스를 배치해 중증환자에게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가능정보를 제공하는 대민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복지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 중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순환이 빠른 응급실=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전문의 '응급외래'제도를 도입한다.

또 응급진료가 종료된 환자에 대한 원내 입원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경우 입원에 예정된 병동복도를 '임시입원병상'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인근 협력병원 병상을 활용해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2월 중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 기관선정 및 예산교부 등의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응급실 전문의 외래진료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환자 중심의 응급실=응급실 내에 주변 의료기관 병상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항목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평가하는 '응급실 만족도 조사'를 추가한다.

◆중증환자 진료체계 구조조정=응급환자 진료량에 상관없이 소액의 지원금을 일괄배분했던 방식을 지원금을 높이돼 중증환자 진료량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중증외상 35곳, 심장.뇌혈관센터 각각 23곳 등 특성화센터 총 81곳에 기관 당 6천만원에서 2억원이 일괄 지원되고 있다.

◆지역 내 응급의료 협력체계 강화=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응급의료사업 합동평가결과 및 지역 응급의료시행 계획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금 지자체 보조를 차등 지원한다.

또 시도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소방본부 등 지역응급의료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지역응급의료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발, 간담회, 교육 등 각종 활동예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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