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카바시술' 기사회생…내년 6월까지 지켜보자
- 김정주
- 2011-01-21 22:02: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전문평가위, "안유 판단 근거 충분치 않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논란이 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할 근거가 충분히 않아 남아있는 1년 6개월의 비급여 허용기간 동안 더 시술하면서 전향적인 연구를 진행하자는 취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전문가 자문단이 검토한 카바수술 쟁점사항 검토 결과를 이 같이 최종 심의했다.
위원 18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경증(부적합) 환자의 수술여부와 수술 후 심내막염·재수술·잔존질환 발생여부 등 주요 쟁점사항 검토들이 진행됐다. 전문가 자문단이 정한 적응증 기준에 비춰 수술 부적합 환자는 397명 중 39명으로 이중 27명은 복합판막질환으로 이견 있었다.
수술 후 심내막염 발생 환자는 16명으로 연 3.99%였으며 재수술 환자는 20명으로 연 4.31%이었다. 수술 후 잔존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12.3%인 49명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이를 통해 카바 수술이 기존에 검증된 대동맥판막치환술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낮으나 연구가 전수조사가 아닌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연구이고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남아있는 비급여 기간인 오는 2012년 6월까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3년 후 재평가하자는 건정심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그 기간 동안 연구를 시행키로 했던 점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향적 연구는 자문단이 정한 수술 적응증 기준을 반영해 수술 적응증을 엄격히 제한해 실시토록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함께 마련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