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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편익 따라 본인부담 달리하면 약값 절감"

  • 김정주
  • 2011-01-17 06:42:17
  • 건보공단, 의약품 재분류 가상분석…보장성도 강화

효능군과 임상편익을 중심으로 의약품을 재분류 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화시키면 보장성 강화와 약제비 합리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보공단이 최근 도출한 '외래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본인부담 차등화에 이를 접목할 경우, 보장성이 높아지고 경증·임상편익이 낮은 치료제의 처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본인부담 차등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EU 국가는 벨기에와 프랑스로, 연구는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산식을 적용해 총 본인부담 증가 및 급여비 절감치를 도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구결과, 벨기에 약가리스트를 0%, 30%, 70%로 단순화시켜 적용하면 총 본인부담금은 366억1300만원 증가해 그만큼 급여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식의 경우 0%, 35%, 65%로 적용하는 시나리오와 0%, 30%, 70%로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각각 대입 시 총 본인부담금 증가액은 1조2526억6500만원과 252억2400만원으로 각각 산출된다.

다만 이 같은 의약품 기준을 우리나라 약가에 적용 시 매칭비율이 완전치 않아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한국식 의약품 재분류가 필요하다.

공단은 "이를 위해 향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재분류와 이에 따른 상환률 결정방식을 정해 분류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을 수립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 연구는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본인부담 차등화방안 발표 전에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시나리오별 차등치 적용과 관련해 복지부 안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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