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기록부 열람·사본 제공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1-01-14 12:18: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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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연내 약사법 개정추진…의약품 품목갱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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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정기간마다 허가를 갱신하는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8월2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고, 국회에는 10월20일까지 정부입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 요구 절차가 신설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약국은 조제기록부를 작성해 보관할 뿐 아니라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열람시키고 사본도 제공해야 한다.
일정기간마다 의약품 허가를 갱신하는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개정입법에 포함된다. 식약청은 5년단위의 품목갱신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향노루나 코뿔소 뿔처럼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CITES품목 유통관리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또 비상시 의약품 허가를 간소화하는 의약품 비상사용허가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로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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