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약사는 잠재적 범죄집단인가?
- 데일리팜
- 2011-01-10 06: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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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광 약사(동오약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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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리베이트를 주는 자만을 처벌하는 규정에서 이제는 주고받는 자 모두 처벌하는 내용을 법제화를 통해 의약품에 관련된 리베이트를 단절하여 약가를 인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이 제도는 아마도 분업만큼이나 의약업계에는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실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와 쌍벌죄가 초안으로 나오던 시절에는 대부분 쌍벌죄의 법제화를 점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시대적인 요청과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로 이 법이 통과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의 추상같은 집행을 통한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과제만이 남았을 뿐이다.
과거와 현재의 약국 VS 유통 거래 형태
필자가 97년도 팜스넷(現)의 전신인 의약품 전자상거래 모델을 만들던 시절 도매상 과표 50%를 받으면 바보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특성상 투명성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라 여기고 밀어부쳤더니 실제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아보았고 주위 약사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00년 분업 이후 10년 동안 의약품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거래는 99%이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결제기한은 과거 200일이 넘는 회전기일에서 제약이나 유통은 최단 30일에서 90일 정도로 호전 되어 있는 상태이다.
결제방식 역시 과거 어음이나 가계수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카드 혹은 현금으로 전환되었다. 즉, 팜스넷(의약품전자상거래)의 카드결제도입과 박카스로 대표되는 제약사의의 카드 결제로 인한 투명성은 날로 갈수록 확대되어 근래의 약국의 의약품 거래에서 카드결제비중은 70%이상이라고 추정된다.
더구나 쌍벌죄의 도입으로 금융비용할인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카드결제를 강제화하다시피하면서 카드 결제의 비중은 90% 이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카드(신용·체크)결제로 인한 리스크의 이동
카드 결제가 무엇인가?
그 의미는 거래 내역이 모두 오픈되는 것이다. 즉, 투명성이 100% 확보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부분은 신용부분을 누가 책임지는냐에 달려있다. 즉 과거 90일 회전이라고 할 때 제약이나 유통이 90일간의 신용위험부담을 가졌던 부분이 이제 카드사와 약국간의 거래로 종결되어 결국 약국이 리스크를 모두 갖는 형태를 의미 한다.
약국이 카드 결제를 하면 체크카드의 경우 바로 통장에서 현금이 빠지고, 신용카드의 경우 제약이나 유통은 보통 2일에서 7일이면 대금을 통장으로 받는다. 그것으로 제약이나 유통은 의약품 대금의 부실화에 대한 위험부담을 종결시킨다는 결론이다. 약국이 카드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지불치 못하면 그것은 약국이 연체 이자를 내거나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지는 구도라는 것이다.
역차별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
이번 쌍벌죄 내용 중에 금융비용 할인의 핵심은 90일 회전을 최대로 하고 제품도착 이후 30일을 기준으로 0.6%의 예대 금리 기준의 할인을 해준다는 내용이다. 그 전제가 카드 결제이며 그 카드 마일리지는 구매전용카드 기준 1%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카드결제로 인한 부분을 짚어 보면 복지부가 이야기하는 구매전용의 의미가 정확치 않다. 일반적으로 구매 전용이라 함은 일반 신용카드기능이 붙어 있지 않은 카드를 의미 한다.(일반 타가맹점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특정가맹점만 사용가능)
만일 구매전용이 위의 내용이라면 현재 약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들의 대부분은 구매전용카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마일리지 부분은 약사법의 범주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마일리지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약사들이 사용하는 카드에 대하여 카드 추가마일리지 혹은 무이자 할부에 대한 복지부의 제한 조치는 일반국민과 비교했을 때 약사들을 역차별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약사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의약품거래에서 결제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일반국민들에게도 적용하는 카드사가 자체 제공하는 추가 마일리지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약사들을 궁극적으로 예비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신용카드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5만원 이상의 경우 무이자 할부서비스 혹은 추가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를 카드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약사가 신용카드로 의약품을 구매 한다고 예외없이 역차별적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집에 불 지르는 꼴이 아닌가?
제약·유통 제휴카드?
또하나 최근 개국가에 제약사나 유통에서 제시 하는 제휴카드의 문제를 짚어 보자.
특정 제약사와 카드사가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만들어 거래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카드 발급을 종용 하는 일이 제법있다. 이 카드를 만들어야 거래가 된다거나,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카드 마일리지 및 금융비용 할인을 준다는 내용들이 주류이다.
하지만 이 카드들을 상세히 뜯어서 관찰 해보면 눈속임에 불과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말일 날 결제하면 50일후에 통장에서 인출 된다”고 한다. 일반 신용카드도 “카드 사용일로부터 최장 45일후에 통장 잔고에서 결제”가 이루어 진다.
불과 '5일의 추가적인 혜택'으로 카드 결제일과 통장이체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물론 제약이나 유통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일반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가 2~2.8%정도이고 제휴카드의 경우에는 0.7%-1.5% 정도이므로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은 공감하는 바다.
하지만 공급자 입장이 아닌 약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의 흐름이면 약국당 최소 제휴 카드를 10개 이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업체마다 전부 제휴 카드를 만들어 올테니까! 결국, 결제시에 약국장은 수십장의 카드를 들고 결제를 해야 하는 지경이 올것이다.
왜 약사는 수십장의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가? 일반 국민이 자신이 사용할 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를 자유로이 하는데 반해 약사는 거래를 조건으로 카드를 만들어야만 한단 말인가?
반대로, 약국에서 환자들이 내미는 카드를 가려서 받거나 제휴카드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권유 하는가? 심지어 외국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가 4%이상에 대금 또한 30일정도 후에나 입금이 되지만 해당카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돼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소매업은 마진폭이 크므로 수수료가 문제없고 제약이나 유통은 마진율이 적으니 수수료 문제로 제휴 카드를 만들어 종용해도 된다는 근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더구나 그동안 도매는 결제할인(백마진)이라는 명목으로 3~5%의 할인금액을 제공해 온 것도 사실이다. 즉 쌍벌죄가 시행 되면서 최소 1.2-3.2%의 추가수익이 발생 한다는 결론이다.
카드 수수료는 그동안에도 진행되어 왔던 부분임을 감안 한다면 도매는 손해 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바뀐 틈을 타 상생 운운 하면서 고객의 목을 죄는 것은 불편부당하다고 생각 된다. 정말 상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들의 사정을 오픈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 작금의 과정들은 분명 역차별이다.
상생을 위한 대안
지금 카드 업계는 쌍벌죄 시행 이후 8조 이상의 의약품결제시장을 블루오션으로 생각 하고 치열한 선점전쟁을 벌이고 있다. s카드나 h카드의 경우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부어서라도 이 시장을 들어 올 생각이다. 특히 s카드의 경우 모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바이오 산업을 천명 하면서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의약품 시장 진입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라도 시장 접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이다.
그렇다면 제약이나 유통은 그들에게 통합적인 의약품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 할 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카드수수료에 대하여 협회차원의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이자할부나 카드한도증액 등으로 약국과의 상생 구도를 만들어 내는 노력을 함께 경주해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각자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뛰다 보면 결국 모두에게 위해가 되는 형국을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
또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복지부는 현 제도의 상세한 Q&A를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경우의 수에 일일이 적시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 하나 다소 미흡하더라도 하루 빨리 제시 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정리 해주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책상에서 머리 굴려 만들어 내도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당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 관철해야 하는 것들과 시장에 맡겨서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한 조속한 정리를 촉구 한다.
그리고 쌍벌죄가 만들어 졌다고 해서 의약사가 예비범죄인은 아니지 않은가?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마치 의약사들에게 벌어질 범죄를 미리 차단할 것처럼 예단하고 차단 하면서 발생 하는 역차별과 오류는 준엄하게 집행해야 하는 공무권의 남용이 아닐까 생각 된다.
마치는 말
이제 약국은 모든 부분에서 거의 99%이상 오픈됐다. 이제 받는 금융비용조차 100% 오픈 되었고 이미 공급자 내역 보고를 통한 의약품의 데이터는 정부 손에서 쥐어져 있으니 말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결제 내역을 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투명성 확보에 관한한 대한민국 소매 업종에서 최상급이 아닌가 싶다.
결국 탈세가 아닌 절세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법이 정한 바는 철저히 지키면서 자유경제시장에서의 적절한 자신에 맞는 카드 선택과 절세 수단을 찾아내어 경영 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투명성을 요구 받고 확보 한 만큼 약국의 약국장은 더 이상 범법자도 아니고 범법을 저지를 소지가 예비범죄자도 아니다.
정부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의 허점을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고 그 제도를 그저 관철 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일은 이제 그만 되었으면 한다. 쌍벌죄 시행이후 패러다임의 전환은 약국의 약사들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의약품을 둘러싼 제약,유통 그리고 정부 모두의 몫임을 다시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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