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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대중광고, 징역 1년·벌금 300만원 유지"

  • 최은택
  • 2011-01-10 06:43:50
  •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제한적 편익은 인정"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논란과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현행 규제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른바 종편사업자의 제도개선 기도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국회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과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전문약 광고시 의약품 정보취득 등의 편익이 있을 수 있으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증가, 특정약에 대한 처방요구 증가와 의료진과의 갈등초래 등 부작용은 물론이고, 오남용시 발생될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서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또 2009년 기재부의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방안' 중 전문약 광고 규제완화 단계별 추진안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약 광고금지는 약사법시행규칙 84조2항에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는 전염병 예방용 의약품 또는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전문약이나 원료약의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금지한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조업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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