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첫 대상 '철원 공보의 그 사건'
- 최은택
- 2011-01-07 0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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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증거자료 확보 만전…대전사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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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철원경찰서와 대전경찰서 발표 중 대전지역 공보의와 K제약사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5일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제약사 품목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정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자료가 정리되는대로 서둘러 첫 사례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게 류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철원경찰서 사건과 연루된 품목들이 우선 정리되고 있다. 대전쪽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공보의와 K제약사가 연계된 대전경찰서 수사결과는 검찰의 공소장에 2009년 8월 이전 내역이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 대가성 리베이트를 주고 받아 공보의 8명과 제약 영업사원 12명 등 20여명이 검거됐던 철원경찰서 사건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이후 거래내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류 과장은 설명했다.
따라서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첫 약가인하 대상은 철원사건에 연루된 제약사 8곳 중에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2009년 8월 1일 이후 거래된 내역부터 적용되며, 적발시 최대 20%까지 상한가를 인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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