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전방위 단속에 덜미…제약, 줄줄이 약가인하
- 최은택
- 2010-08-09 06:50: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찰수사 결과 첫 적용대상…복지부 "이제부터가 시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전·포천지역 리베이트 사건연루 제약 '살얼음판'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만연한 리베이트를 엄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른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지난해 8월 도입했다.
이 제도 시행이후 리베이트 행위와 연계된 보험약은 최대 20%, 1년이내에 같은 행위로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50%를 가중해 44%까지 약값이 인하된다.
보험약가 인하는 해당 제약사의 기대매출 손실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공포와 위기감은 극에 달했었다.
당시 제약사들이 약국과 중소병원 직거래를 철수하고 지방영업소와 거래 도매업체들을 상대로 전국 순회교육에 나서는 등 새 제도의 사정거리를 피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했던 이유다.
무엇보다 ‘시범 케이스’만은 피하고 보자는 게 제약업계의 속내였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전무…'요란한 수레' 속단은 금물
하지만 새 제도의 실적은 초라했다. 지난 1년간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약가가 인하된 제품은 단 한품목도 없었다.
그렇다고 ‘요란한 수레’라는 속단은 금물.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경찰로부터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건네받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전현직 공보의 등 의사 7명과 제약사 영업사원 12명이 적발된 철원지역 조사결과와 같은 혐의로 제약사 영업사원 21명과 제약사 1곳이 덜미를 잡힌 대전경찰서의 수사자료다.
이 관계자는 “두 지역의 리베이트 조사내용에 지난해 8월 이후 리베이트 수수내역이 포함돼 있다”면서 “첫번째 약가인하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는 두 지역 외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광주지검과 공정위 조사, 부산북부경찰서, 국세청 등을 포함해 십수건에 달한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처벌을 받은 제약사 품목들이 약가인하 선상에 속속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담당 사무관도 이 때문에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적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리베이트 약가인하 태풍은 올해 하반기부터 제약사들을 강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한편으로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급여조정은 제도시행 1년만에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준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로 상한금액을 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오는 10월 시행목표로 법령개정 중이다.
해당 품목은 삭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등재도 할 수 없게 이중차단막이 쳐진다.
복지부는 새 업그레이드 버전과 관련 “사업자단체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운영하고 투명사회협약까지 체결하면서 자율시정을 시도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정부개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리베이트 규제장치는 제약사들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이다.
또한 “오는 11월 시행되는 쌍벌제와 보험약가 인하 및 급여삭제를 병행함으로써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결국 강력한 처벌을 앞세워 제약사들의 변화를 유인하겠다는 예방적 목적이 저변에 깔려있는 셈.
같은 맥락에서 복지부는 최근 검경, 공정위, 국세청 등 사정당국과 조사결과를 연계해 리베이트를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바 있다.
쌍벌제 시행이후 '자율협약', 관련 고시로 흡수폐지

현재는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요양기관이나 의약사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연계된 약제를 조정대상으로 삼으면서 일부 예외범위를 두고 있다.
제약협회와 KRPIA가 합의한 ‘자율협약’에서 허용한 행위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 ‘자율협약’은 지난달 5일에는 명절선물을 허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대폭적인 손질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쌍벌제 하위법령 시행에 맞춰 ‘자율협약’은 폐지되고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시로 흡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규칙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흡수폐지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쌍벌제 시행이후 약가인하 대상 약제 기준은 형사처벌을 받은 제약사 제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유통질서 문란 약제 급여조정 제도는 이렇게 단 한번도 위력을 발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전업' 중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2“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 3로완-현대약품 '슈퍼브레인H' 국내 독점 판매 계약
- 4테라젠이텍스, 췌장효소제 판클리틴정 허가…국내 첫 정제 제형
- 5"이재명 대통령 유산유도제 언급, 의미있는 진전"
- 6서울시약, 마트약국 도넘은 행태에 엄중 조치 요청
- 7강서구약, 250개 회원 약국 방문해 고충 청취
- 8국제약품,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개최
- 9다발골수종 치료 ADC 신약 국내 상륙…GSK 브렌랩주 허가
- 10휴온스, 공정위 CP 평가 'AA등급' 획득…준법경영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