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품목 선별작업 착수
- 최은택
- 2010-06-11 12:30: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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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경찰자료 분석중…"작년 8월이후 거래내역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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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품목들은 작년 8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이후 장관 직권으로 가격인하 패널티가 가해지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경찰청과 강원도 철원경찰서는 제약산업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와 적발내역을 지난달 복지부에 통보했다.
대전경찰청은 K사, 철원경찰서는 Y사 등 8개 제약사가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 중 실제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제약사와 품목들은 알려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두 사건에 대해 검토 순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내릴 지 아니면 한꺼번에 정리할 지 아직 방향을 정해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전과 강원지역 경찰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조사결과와 자료를 분석 중”이라면서 “두 지역 사건에는 8월 이후 리베이트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부산지역 사건에는 없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처음 적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처리방안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의 가격을 최대 20% 직권 인하하는 일명 약가인하 연동제를 작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제도가 적용돼 가격이 조정된 품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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