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에 회원 자율징계 요구권 부여법안 발의
- 최은택
- 2011-01-03 18:01: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승조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단체에 회원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른바 '자율징계권'에서 한발 물러선 내용이 있지만 입법화될 경우 의약단체의 회원들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시 소속된 의약단체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이나 약사, 한약사 등도 다른 전문직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율성과 공익성, 자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의약 6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법안 입법 강행
2010-09-02 06:45: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9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10'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