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 '전 품목'으로 확대
- 이탁순
- 2010-12-29 18:06: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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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관련 규정 개정…한약재 품질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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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수입한약재의 품질 향상 도모와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30일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에 따라 수입 한약재 정밀검사 대상을 대한약전 및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546개 전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한 위·변조가 우려되는 사향의 엄격한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 및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허가(신고)받은 의약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사향에 대해서도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했다. 한편 한약재의 수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이 검사 신청내용을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식약청 의약품 전자민원창구(http://ezdrug.kfda.go.kr)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유통 전 검사 강화 및 한약재 수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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