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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이하 공급이 유통질서 문란 기준선"

  • 최은택
  • 2010-12-30 06:46:59
  • 김국일 과장, 10월 이전자료 분석…소명 못할시 처분의뢰

"경고성 의미, 모니터링-처벌 지속할 터"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구입가격 미만 판매 사실확인 요청'과 관련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29일 "올해 9월까지의 공급내역 보고내용을 근거로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10원 이하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업체들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했다"고 전했다.

'10원'은 복지부가 원가이하 거래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판단한 기준가격이다.

도매업체의 소명은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서면과 대면으로 통해 이뤄졌다. 필요한 경우 제약사를 상대로 한 사실확인 작업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직접 관련은 없다. 하지만 새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고성 의미도 있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입가 이하 판매 여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위반업체는 법령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조사 입찰방식과 괴리…그룹입찰 감안돼야"

한편 복지부가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른 구입가 이하 판매에 대대적으로 칼을 들이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보된 60개 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공급내역 보고자료가 축적되면서 확인이 손쉬워졌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시한 잣대가 의약품 경쟁입찰 방식과 괴리가 존재해 논란이 예상된다.

병원들은 대부분의 원내사용의약품을 경쟁입찰에 붙이면서 사용량이 많은 대형품목 외에는 대부분을 그룹으로 묶어 단가계약을 맺어왔기 때문이다.

예컨데 '플라빅스'같은 대형품목은 각각의 약제를 품목별단가입찰에 붙여 도매업체와 병원이 단가계약을 체결해왔다.

하지만 그룹별총액입찰제나 그룹별비율입찰제 방식으로 일괄 구매된 약제는 총액으로 낙찰시킨 뒤, 추후 개별품목의 단가를 기입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약제가격은 임의적으로 부여되기 일쑤였다. 품목에 따라서는 의도와 상관없이 구입가 이하로 문서상의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품목별입찰 등을 통해 구입가 이하 판매가 명확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그룹입찰로 인해 장부가격이 불가피하게 싸게 기재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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