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 쌍벌제 업무 전담 소위원회 신설
- 이상훈
- 2010-12-16 06: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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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질서위원회 투명유통협약문 이사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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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도매협회 산하 거래질서위원회(담당부회장 임맹호, 위원장 고용규& 8729;김정도)는 15일 오후 도매협회관에서 ' 쌍벌제 준수방안 강구회의'를 개최하고 불법리베이트 제공 회사를 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투명유통협약문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투명유통 준수를 위한 신고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한편 포상금 문제와 회원사 지도 및 고발에 대한 문제는 소위원회를 신설, 집중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약문은 ▲약사법과 시행규칙에 정해진 금융비용을 철저히 준수 ▲의약품유통시장에서 불법리베이트 영업이 확인되면 도협에 즉시 고발 ▲쌍벌제 전담 소위원회 결성 등을 담고있다.
아울러 거래질서위원회는 금융비용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도안 도매협회는 쌍벌제 시행 시기에 맞춰 회원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의문사항을 취합해 왔다.
이에 거래질서위원회는 현재 접수된 질의사항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 1차로 복지부에 발송하고, 이후 추가 사항을 취합해 2차 질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거래질서위원회에서는 ▲다국적제약사의 요양기관 직거래 움직임을 협회차원에서 저지 ▲적정 도매마진에 대해 연구기관에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임맹호 담당부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전 도매회사가 적극적으로 지켜야 성공할 수 있다"며 "철저한 준수를 위해 회원사의 영업상 의문점을 해결하여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위원회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한우 회장은 "거래질서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소위원회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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