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 정흥준 기자
- 2026-01-16 12: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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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15일 손해배상 소송서 공단 청구 기각
- 공단 "배상 책임 인정된 해외와 상반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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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15일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단은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 등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과 위해성, 제조사(담배회사)의 정보 제공 책임 등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대상자들이 1960~1970년대 흡연을 시작할 당시 이미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러한 판단이 당시의 의학적·사회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흡연의 건강문제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미국 공중 보건국 보고서(Surgeon General Report)조차도 1988년에야 담배 흡연이 니코틴 중독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것.
즉, 당시 흡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흡연을 선택했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흡연과 폐암·후두암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단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명시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흡연 피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공단은 평가했다.
공단은 ”해외소송에서는 필립모리스와 BAT의 거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음에도, 같은 담배를 흡연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은 일반 상식 수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해외에서는 흡연 피해를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법적 판단과 정책적 대응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역시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대해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판결의 취지와 판단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 등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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