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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흡연-폐암 인과관계 명확"...공단에 의견서

  • 이탁순
  • 2025-07-22 18:29:16
  • 흡연은 폐암의 주요 원인…니코틴 의존은 중독질환
  • 공단 "한국 담배 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 인정"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국내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공단에 의견서를 전달하며 흡연이 폐암 발병에 인과 관계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WHO는 지난 5월 보낸 서한문에서 "흡연은 폐암의 주요 원인이며, 니코틴 의존은 중독질환"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 메시지가 국제 공중보건 기구들이 한국 내 담배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사실상 뒷받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WHO뿐만 아니라 WHO FCTC(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도 공단에 정책적 서한문을 보냈다.

서한에서 FCTC는 캐나다의 담배회사 대상 집단소송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3항에 따라 한국은 담배 규제와 관련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담배 산업의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해당 정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단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03.~’12.)한 급여비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반환 규모는 약 533억원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공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제12차 변론에서 공단은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주요 쟁점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입장을 표명했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입장이다.

특히, 담배회사가 흡연중독 피해를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려는 주장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단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 암종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으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고, 20갑년 이상’인 대상자로 한정했다면서 이번 소송에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만큼은 의학적 진실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단은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고, 20갑년 이상’인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54.49배나 높다는 데이터를 제출했다. 흡연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이 소세포폐암 98.2%, 편평세포후두암은 88.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이 연구에 대해 “'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것은 물론, 나아가 유전요인이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까지를 규명한 연구"라면서 "유전요인은 폐암 및 후두암 발생과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반면, 흡연은 암 발생의 강력한 위험요인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소송이 흡연으로 발생한 국민 건강의 피해를 증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한 담배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수많은 과학적·의학적 근거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선고 이후에도 공단은 흡연 예방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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