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규 맞춤형 공정규약, 내주 승인될 듯
- 이탁순
- 2010-12-15 06:46: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협-KRPIA 규약개정안 제출…심의절차 돌입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새로 제출한 규약 개정안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정한대로 강연료,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소액물품 지원 항목은 삭제됐다. 규약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제약협회에 따르면 두 단체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14일 공정위에 제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14일 제출됐다"며 "곧바로 심의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단체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는 쌍벌제 시행규칙에서 제외됐던 5가지 기타항목(강연료,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문, 소액물품 지원)이 삭제됐다. 종전 개정안에서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술대회 지원 부분도 주최자로부터 참가자들이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제약업체의 학술대회 참가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금하고 있다.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인정한 학술대회는 제약협회에 신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개정안보다 더 엄격해진 것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쌍벌제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빠르면 내주초 최종 승인과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공정경규약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는대로 규약심의위원회를 가동해 세부운용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쌍벌제 하위법 시행됐지만 리베이트 기준 '아리송'
2010-12-13 06:50
-
공정경쟁규약 심의 '유보'…"규개위 지켜본다"
2010-11-19 18: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4'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5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6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7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8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