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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DUR 등 제도 안착에 힘쓸 터"

  • 최은택
  • 2010-12-14 06:46:20
  • 의약-제약계 선진화 기회…"현장 목소리도 경청"

[단박인터뷰]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

2010년은 녹록치 않은 한해였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 외래처방인센티브에 2단계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전국확대 시행까지.

의약품 정책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도 쉴틈이 없었다.

김국일(43)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이런 과정에서 지난달 1일자로 인사명령 받았다. 약무업무가 처음인 그는 그야말로 하루를 이틀처럼 보냈다.

"짧은 시간동안 업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 김 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숨은 가파보였다.

데일리팜은 쌍벌제 처벌을 빗겨간 예외항목, 바로 '리베이트 허용범위'가 시행된 13일 오후 김 과장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포부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과장과의 일문일답.

-의약품정책과장을 맡은 지 어느덧 두달이다, 어땠나. =잘 알겠지만 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쌍벌제 하위법령 규제심사를 준비하는 중이었고, 2단계 DUR 사업은 전국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줄기세포 관리부실에 따른 문제점도 노출됐다. 정기국회에서는 잠자고 있던 법안(의약품정책과 소관)들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힘들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짧은 기간동안 업무 파악하는 기회였다. 직원들은 적극적인 도움은 큰 보탬이 됐다.

-의약품정책과는 어떤 곳이라고 보나.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업무 중에서도 중요한 큰 축 중 하나다. 업무를 보다 세밀히 파악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사실이다. 많이 부족하다는 점 실감한다. 앞으로 가능한 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

-의약품 주무과장으로서 관심이 있는 분야를 꼽는다면. =2000년 특허청에서 사무관으로 시작해 총리실을 거쳐 2004년에 보건복지부로 왔다. 가는데 마다 일이 따라다녔다. 본의 아니가 일을 만들어 벌리고 많이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을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당장은 최근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2단계 DUR 전국확대 사업 등 굵직한 신규사업들을 연착륙시키고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어떻게 보나. =의약, 제약 분야에는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있다. 리베이트 관행이 척결되면 의약품 분야에는 분명 유리한 지점이 곳곳에서 터를 잡을 것으로 확신한다. 제약산업의 연구개발(R&D) 여건 확대가 대표적이다. 의약계나 제약업계 모두 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할 좋은 기회라고 본다.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혼란도 적지 않다. 구체적인 '질의응답'(Q&A)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각 단체들을 통해 질의를 받고 있다. 당장 책자형태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가능한 신속히 각 단체를 통해 접수된 궁금증에 대해서는 답할 예정이다.

-'질의응답'을 유권해석으로 봐도 되나. =유권해석은 아니다. 하지만 유권해석으로 간주해도 좋을 만큼 충분히 검토해서 답을 내놓겠다.

-강연료, 경조비 등 삭제된 '기타' 항목에 대해 여전히 예측가능성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복지부 제출안은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하지만 규개심사와 법제심사를 마친 최종 결론은 원칙적으로는 '불허'다. 중요한 점은 판매촉직 목적으로 제공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사실 정부도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착목해야 할 것은 제공된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판매촉진 목적의 개입여부에서 위법여부가 갈린다는 점이다. 금액이 아닌 의도가 초점이라는 얘기다.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정경쟁규약에 상한선을 마련하는 방안을 공정위와 협의해오지 않았나. =일단 공정위 측이 난색을 표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복지부도 할 바를 다했고, 규약에 담을 수 없다는 게 결론이다.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일상적인 강연료 지급이나 경조비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쌍벌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력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곧 서울중앙지검과 공정위에 파견인력이 보내질 것이다. 의약품 분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재원들이 발탁될 예정인데, 복지부는 사무관, 식약청은 주무관, 심평원은 차장급 중에서 선발하기로 했다.

-끝으로 한말씀 덧붙인다면. =이미 언급했듯이 보건의료계는 우수인재들은 보고다.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당분간 힘들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 새 제도들이 보건의료분야, 제약산업 선진화의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정부와 의약계, 제약계가 손을 맞잡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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