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 미상정 유감"
- 최은택
- 2010-12-02 1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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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희 장관, 서민·민생법안 주장…건강관리법안도 상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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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점은 의아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관리서비스는)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유효한 방식이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절감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관리서비스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가족의 도움없이 이동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유익한 서민,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면서 "이런 법안들이 이견이 있어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상정해놓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면서 "많이 답답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에 앞서 손숙미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의료민영화 논란이 제기되는 것 또한 이해가 안된다"면서 "보건소 업무를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이 의료민영화냐"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또 "원격진료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면서 "상정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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