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로 높은 약가 받은 제약사 처벌법 상정
- 최은택
- 2010-12-01 0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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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2일 전체회의…의료법 등 민영화 논란 법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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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후 1년 5개월만으로 이 법안은 국회 제출된 당시 제약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반면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마찬가지로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손꼽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이번 상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일 8차 전체회의에 신규 상정될 66개 법안을 30일 잠정 확정했다.
안건 내용을 보면 백원우, 박은수, 곽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우선 상정된다.
백 의원 법안은 제약사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 의약품 등에 대해 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게 핵심골자다.
또한 제약사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과 곽 의원의 개정안은 급여대상에 간병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신규 안건에는 또 ▲박준선, 최재성, 정부의 건강증진법 개정안 ▲전현의 의원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박은수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 ▲양승조 의원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임두성 의원 등의 정신보건법 개정안 ▲임영호 의원의 지방의료원볍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반면 정부가 중점 처리법안으로 힘을 쏟아왔던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은 상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4대강 예산 등 여야가 부딪쳐야 할 쟁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보건의료분야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 일단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막판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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