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2.8%에선 일반약 정책, 답이 안나온다"
- 이현주
- 2010-11-26 06:50: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 일반약 할인·할증 없어져 시장 줄을까 전전긍긍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특히 금융비용 합법화에 따라 기존 할인· 할증이 없어져 가격이 인상되면 일반약 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다.
26일 도매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자사 일반약 판매자료는 물론 경쟁사 품목의 판매자료를 요청하는 등 내년도 마케팅 계획을 위해 분주하다.
OTC주력 도매 임원은 "최근 제약사 담당자들이 자사 일반약과 경쟁품목의 연간 매출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며 "일반약 전체 시장을 파악해 내년도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지만 각종 악재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았다"고 전했다.
침체일로에 있던 일반약을 그동안 제약사들이 할인·할증정책을 펼쳐 매출증대를 꾀했었지만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쌍벌제로 1.8%(포인트 포함 2.8%)라는 금융비용에 갇혀버림에 따라 마케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약국가는 일반약 거래 장점이 사라지면 시장이 더욱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서울 성북구 A약사는 "수금할인 10% 또는 할증이 일반약 거래의 매리트였으나 이 같은 정책이 사라지면 가격도 인상될 것이고, 판매가 되지 않으면 약국은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 취급 품목수를 축소하지 않겠냐"며 "일반약 판매에 있어 손발이 다 묶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출하가격을 인하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B약사는 "모 제약사가 출하가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기존에 추가로 받던 할인이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지만 겉으로는 출하가를 낮춰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경기도 분당 C약사는 "일부 제약사는 일반약을 정해진 수량이상 주문하면 건강기능식품을 증정하는 정책으로 변경했는데, 건기식이 판매가 이뤄져야 금전적인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2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3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4기술수출 성과 에이비엘, 현금자산 8배↑…R&D 선순환 속도
- 5국산 CAR-T 림카토 급여 속도전…낙관론 속 변수는
- 6신약 허가심사 295→240일, 무엇이 달라지나
- 7경보제약, 커진 외형 수익성은 주춤…ADC 승부수 통할까
- 8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일본 3상 성공…첫 해외 허가 청신호
- 9약사회, ‘한약사 문제’ 대국민 라디오 캠페인
- 10쿠싱병 신약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 영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