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단체, 조제료 개편·슈퍼판매 협공
- 김정주
- 2010-11-19 12: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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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권 보장차원 편의점 유통필요"…재분류 필요성도 동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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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금요조찬 세미나 2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의약분업의 지속과 유지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약국 조제료 재산정과 슈퍼판매 도입을 강도 높게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주최로 오늘(19일) 오전 열린 금요조찬 세미나 2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소속 토론자들은 의약분업 발전을 위해 높은 조제수가 산정을 문제삼으면서 일반약 슈퍼판매의 조속한 허용 필요성을 고수했다.
윤용선 의사협회 의약분업재평가 TFT위원은 "분업 전후로 약사들의 조제료는 수십 배 증가하고 연 평균 6.7배씩 늘어나고 있다"면서 "DUR 시스템이 작동되면 약사의 역할이 감소됨에도 금융비용 명목으로 2.8%를 인정해줬다"고 비판했다.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도 "분업 당시 약사 조제료를 왜 만들었는 지 아직도 의문"이라며 조제료 무용론에 힘을 실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또한 "분업 당시 조제료 산정은 3~5분의 복약지도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됐다"면서 "그러나 조사결과 현재 약국 당 평균 복약지도의 경우 10~25초 가량으로 조제내역서 발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사에게 독점판매권이 부여된 일반약을 슈퍼판매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와 시민단체 주장의 핵심이다.
권용진 교수는 "약사들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일반약 국민 선택권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 일부는 편의점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춘택 보건의료단체연합 의약분업 평가위원은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한 뒤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반대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현 교수 또한 "약사들은 이제 더 이상 일반약을 독점판매 하겠다는 고집을 부려서는 안된다"며 슈퍼판매 허용을 역설했다.
다만 슈퍼판매를 위해 전문약과 일반약, 슈퍼 일반약으로 재분류를 실시하는 동시에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권경희 동국약대 교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의약품 유통마진이 없는 것을 전제로 조제료가 산정된 것"이라며 조제료 무용론에 반박했다.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부분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이분화 된 우리나라 현실과 다르다고 주지시켰다.
그는 이어 "국가 의약품 분류체계가 확연히 다른 미국의 OTC를 그대로 인용해 슈퍼판매 허용을 주장해선 안된다"면서 "우리나라의 일반약은 엄밀히 말하면 '약국판애 약'이므로 분류체계를 3분법으로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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